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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

(양도) 아파트 재건축시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더감세무회계 2024. 9. 25. 13:45
 

 

 

 

 

이 번에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유하하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되어 낡으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됩니다.

이 경우, 거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전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구입한 대체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게 된다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재건축 아파트 완성 후 2년 이내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③ 재건축 아파트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등이 있습니다.

 

즉 재건축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사업시행일 이후 다른 주택을 사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아파트 완성되면, 새 아파트로 들어와 살고

완성 후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팔게되면 비과세혜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주는 원래의 취지는 위와 같은데 이러한 의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건축 아파트에 처음부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시행일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일 사이에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실제로는 재건축 아파트에 살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사업시행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해설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49, 2016.12.30)

 

세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번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대체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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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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