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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양도) 아파트 재건축시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본문
이 번에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유하하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되어 낡으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됩니다.
이 경우, 거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전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구입한 대체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게 된다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재건축 아파트 완성 후 2년 이내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③ 재건축 아파트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등이 있습니다.
즉 재건축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사업시행일 이후 다른 주택을 사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아파트 완성되면, 새 아파트로 들어와 살고
완성 후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팔게되면 비과세혜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주는 원래의 취지는 위와 같은데 이러한 의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건축 아파트에 처음부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시행일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일 사이에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실제로는 재건축 아파트에 살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사업시행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해설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49, 2016.12.30)
세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번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대체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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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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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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