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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본문
이 번에는 상속세의 공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해야 되는 거야? 안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응, 어머님 계시니까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되면 신고 안해도 돼."
아니면 "상속재산이 5억원이 안되니 신고할 필요 없어."
이렇듯 상속재산에 대한 5억이니 10억이니 하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일정금액( 5억 또는 10억)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상속공제 때문입니다.
우선 일괄공제입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 무조건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기초공제 2억원과 그외의 인적공제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신고와 무관하게 최소한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는 min(①, ②, ③) 입니다.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②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증여재산의 과표
③ 30억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6억원이고 배우자의 법정지분이 9억원,
사전증여재산 10억원(과표 4억원)인 경우
① 6억원, ② 9억 - 4억원 = 5억원, ③ 30억원 따라서 배우자 공제는 5억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까지 상속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번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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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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