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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사가 나오는 경우-세무서에서 처리과정

더감세무회계 2024. 9. 25. 09:40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이 번에는 세무서에서 어떤 경우에 상속세 조사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재산이라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지방청 조사국에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합니다.

 

우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해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미달되는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 신고 없이 그냥 상속재산을 이전받고 끝납니다.

 

그러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세무사를 찾아 상속세 신고서 작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재산세과 신고팀에서는 이렇게 신고된 상속신고서를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물론 무신고한 상속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전산실에서 각 세무서로 상속자료를 만들어 내보내고, 신고팀에서 이 자료를 받아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토한 결과 상속세 세액이 작거나, 없으면 1차 단계에서 종결하게 됩니다.

즉 상속세 조사없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팀에서 검토해 보니 상속재산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던지, 아니면 예금 등 상속재산의 누락이 확인된다던가, 상속재산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재산조사팀으로 자료를 넘깁니다.

 

이렇게 넘겨 받은 건에 대해서는 재산세과 조사팀에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세무조사통지서를 보내 세무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통지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팀의 업무가 많아 신고기한 후 1년에서 2년사이에 조사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 번에는 어떤 경우에 상속인들이상속세 조사를 받는 지 알아 보았습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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