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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세는 얼마나 더 내나? 본문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요즘 이자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등 금융소득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이러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이 번에는 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얼마나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은행에서는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 14%와 그 소득세에 따라가는 지방소득세 1.4%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됩니다.
그리고 소득의 경우 두 가지 경우,
즉 금융소득만이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금액(모든 공제를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금융소득만이 있는 경우입니다.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1,200만원이 될 때까지
(즉 이자소득 3,200만원까지)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니, 더 낼 세금은 없습니다.
그 이후 이자소득 3,200만원부터 6,600만원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니
추가로 1%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6,600만원의 경우 34만원 정도 추가납부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하게되면,
실제로는 더 내는 소득세는 거의 없습니다.
둘째로,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입니다.
소득자는 24%의 세율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 산출세액이 678만원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므로
당연히 추가하는 세금은 없고
금융소득 2,000만원에서 5,800만원 사이는 24% 구간이므로
(24% - 14%) = 10% 의 세액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 2,000만원) * 10% = 100만원을 더 납부합니다.
만일 금융소득이 5,800만원에서 1억2천만원 사이라면
35% 세율구간이므로 (35% - 14%) = 21% 의 세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5,800만원 - 2,000만원) * 10% + (7,000만원 - 5,800만원) * 21%
= 632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다고하여
무조건 소득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외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서
늘어나는 소득세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번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얼마나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하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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