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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더감세무회계 2024. 9. 11. 09:50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속인은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 손주만이 대상이고,

상속인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아마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같이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서 제외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무주택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이상 1세대1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등의 기간은 포함됩니다.

1세대1주택의 예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상속인이 1주택자와 결혼한 경우,

피상속인이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인이 직계존손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피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으로 소수지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한 주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제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관련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제외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6억원입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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