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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이 번에는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한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수증자(증여받는 분)가 인수하면서 증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을 증여할 때,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가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경우, 증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담부 증여가 되어버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싫어하는 분들은
종종 채무금액만큼 현금으로 수증자에게 지급하여
부담부 증여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부 증여로 자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면
증여자의 입장에서는 채무부분을 유상 양도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금액만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시가 5억원의 상가에 세입자가 2억원의 보증금으로 있고,
증여자는 10년 전에 1억원으로 상가를 매입했고,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증자는 5억원에서 채무 2억원과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2.5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세 20%의 세율과 누적공제를 제외하면
4천만원이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시점 상가의 시가 대비 채무 비율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결정합니다.
즉, 증여 시점의 채무비율은 2억원/5억원 = 40%입니다.
따라서 양도금액은 5억원 * 40% = 2억원(채무금액)이 되고
취득금액은 1억원 * 40% = 4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억원 - 4천만원 = 1.6억원이 양도차익이 되고
여기에 양도차익의 2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3,20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억 2,550만원이 되고
여기에 35%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29,02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번에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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