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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양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 본문
이 번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배우자 간의 증여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을 공제하고 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0년 전에 1억원을 주고 구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아내에게 토지를 증여합니다. 증여 당시 공시가격이3억원이라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토지를 아내가 6억원에 양도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대략 1억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만일 남편이 직접 6억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는 대략 1억 7,000만원 가량 계산됩니다.
중간에 아내에게 증여를 했다가 양도하므로써 대략 7,000만원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이런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배우자가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하지만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인 3억원이 아닌 남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인 1억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월과세는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아내 등에게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게 되면 적용하게 됩니다.
부당행위 계산부인과는 다르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하고 이들이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더 작을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2022년까지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이 번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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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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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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