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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및 필요서류 본문
◆ 양도소득세
양도세(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시에 자신의 취득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득이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득을 보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 신고기간 부동산 거래 이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3월 15일날 양도했다면 3월 31일 기준으로 2개월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세목과 비교해서 금액대가크기때문에 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개월 이내 분할아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1건이 아닌 2회 이상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음해의 5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내에 일정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 절차 입니다.
확정신고란 납세의무자가 직접 발생한 세금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여 알리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예정신가 되었더라도 2회 이상 양도했다면 적용 받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야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넘겨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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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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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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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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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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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월 말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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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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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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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계약허가를 받기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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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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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이 속하는 월 말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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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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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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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에서도 소득종류와 예정 또는 확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달라지므로 위 표를 참고하셔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양도세 필요서류
1.양도(매매)계약서
2.취득세 납부 영수증
3.양도 및 취득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4.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5.정부수입인지 인지세 영수증
6. 각종 납부영수증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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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및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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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해당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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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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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자산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증감자료, 감가상각비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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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고 구분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 신고방법
서면으로 하는방법과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자의 주소지에 속한 세무서에 직접 제출합니다.
먼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비치된 양도세신고 양식을 작성 한 후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두번째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자신고를 준비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포함하여 기본 서류들을 PDF파일로 변경 해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 합니다. 파일로 보관해두셨다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더욱 빠르고 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세무사가 대신 진행해 주시면 당연히 이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1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가산세 부과와 함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후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전에 미리 신고방법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자주 세율이 바뀌다 보니 매년 달라지는 사항들을 체크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시에 이득을 보게 되더라도 다주택 여부, 금액, 자신의 상황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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