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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방법 및 매매, 미성년자 자녀 자동차상속이전 서류 본문

세무 지식

자동차 상속 이전방법 및 매매, 미성년자 자녀 자동차상속이전 서류

더감세무회계 2024. 1. 17. 13:25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면 고인의 주소지로 차량을 정리하라는 공문이 옵니다.

​​체납된 세금이 많아서 상속받기가 부담스럽다면 상속포기를 하는게 나으며 (상속개시후 3개월이내) 부분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도 있으니 상속받을것인지 상속포기할것인지부터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 상속 신청 기간 및 미이행 범칙금

- 자동차의 소유자가(공동명의 포함) 사망하게 되면 자동차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지분이 1%라도 상속이전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시) 사망일 1월 5일 → 7월 31일/ 2월 26일 → 8월 31일

* 말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폐차를 할경우에는 폐차업체 선정하고 문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전등록 미이행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 등록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하는 10만원,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1만원 씩 추가하여 최고 50만원까지

- 상속과 매매 모두 본인이 가지 않아도 대리인이 처리 가능하며, 신청 시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합니다.

 

2. 신청 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의 차량등록사업부에서 신청합니다.

- 지역은 상관없이 어디든 가능합니다. 관할지역 무관!

- 차량등록사업부는 17시까지 방문하여야 하며, 12~1시는 점심시간입니다.

- 상속, 매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수수료, 상속세, 취등록세 등이 발생합니다.

 

3. 상속 이전 구비 서류

※ 자동차가 2대 이상일 경우 차량 대수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사망진단서 각 1부

2.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들의 도장 날인된 상속협의서 1부(직접 방문 시에는 서명도 가능, 서식 아래에 첨부해두었습니다.)

※ 상속포기인 =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들 중 상속받지 않는 사람

3. 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자동차등록증

5. 최종 주행거리 확인(사진 찍어두면 편합니다!)

6.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후 방문(피보험자 = 상속인)

7.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8. 대리인이 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상속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9. 번호판 변경 시 = 등록번호판 2개 반납(*지역명이 기재된 경우 필수 반납 예:서울11가 1034)

구청 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나오기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나 자동차등록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고인의 해당 보험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상속이전하는 날짜에 맞춰서 개시전 해지로 상속인의 보험도 해지하시면 보험료 손해없이 처리 하실수 있을겁니다.

 

4. 사망 후 바로 매매할 때

피상속인 사망 후 자동차를 바로 매매하게 될 경우

1. 상속이전

2. 명의 이전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단, 상속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위 상속서류를 준비하되 자동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4-1. 매매 시 상속인(매도인) 서류

1. 상속서류 일체

2. 자동차보험가입은 X

3. 대리인이 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상속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4-2. 매수인(양수인) 서류

1. 양수인 신분증

2.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후 방문

3. 번호판 변경 시 기존 번호판 반납

4. 대리인이 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매수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매수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5. 서류 양식

※ 서류는 자동차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단, 상속협의서는 도장을 찍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6. 미성년자 자녀 자동차 상속이전 서류

미성년자 자동차 상속이전 관련해서 상속이전 및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1. 기본 공통 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상속합의서,

.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상속인 신분증, 미방문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보험가입(책임보험, 별도의 증서는 필요없음)

2.미성년자 상속할 경우

.미성년자 단독 상속시 미성년자 명의로 책임보험가입

(공동명의로 하고 미성년자외 어른이 가입해도됨)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

3.미성년자 상속포기할 경우​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시킬 수 없고

(민법제921조) 특별대리인 선임(가정법원 신청)

.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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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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