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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방법 및 매매, 미성년자 자녀 자동차상속이전 서류 본문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면 고인의 주소지로 차량을 정리하라는 공문이 옵니다.
체납된 세금이 많아서 상속받기가 부담스럽다면 상속포기를 하는게 나으며 (상속개시후 3개월이내) 부분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도 있으니 상속받을것인지 상속포기할것인지부터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 상속 신청 기간 및 미이행 범칙금
- 자동차의 소유자가(공동명의 포함) 사망하게 되면 자동차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지분이 1%라도 상속이전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시) 사망일 1월 5일 → 7월 31일/ 2월 26일 → 8월 31일
* 말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폐차를 할경우에는 폐차업체 선정하고 문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전등록 미이행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 등록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하는 10만원,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1만원 씩 추가하여 최고 50만원까지
- 상속과 매매 모두 본인이 가지 않아도 대리인이 처리 가능하며, 신청 시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합니다.
2. 신청 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의 차량등록사업부에서 신청합니다.
- 지역은 상관없이 어디든 가능합니다. 관할지역 무관!
- 차량등록사업부는 17시까지 방문하여야 하며, 12~1시는 점심시간입니다.
- 상속, 매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수수료, 상속세, 취등록세 등이 발생합니다.
3. 상속 이전 구비 서류
※ 자동차가 2대 이상일 경우 차량 대수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사망진단서 각 1부
2.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들의 도장 날인된 상속협의서 1부(직접 방문 시에는 서명도 가능, 서식 아래에 첨부해두었습니다.)
※ 상속포기인 =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들 중 상속받지 않는 사람
3. 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자동차등록증
5. 최종 주행거리 확인(사진 찍어두면 편합니다!)
6.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후 방문(피보험자 = 상속인)
7.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8. 대리인이 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상속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9. 번호판 변경 시 = 등록번호판 2개 반납(*지역명이 기재된 경우 필수 반납 예:서울11가 1034)
구청 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나오기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나 자동차등록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고인의 해당 보험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상속이전하는 날짜에 맞춰서 개시전 해지로 상속인의 보험도 해지하시면 보험료 손해없이 처리 하실수 있을겁니다.
4. 사망 후 바로 매매할 때
피상속인 사망 후 자동차를 바로 매매하게 될 경우
1. 상속이전
2. 명의 이전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단, 상속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위 상속서류를 준비하되 자동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4-1. 매매 시 상속인(매도인) 서류
1. 상속서류 일체
2. 자동차보험가입은 X
3. 대리인이 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상속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4-2. 매수인(양수인) 서류
1. 양수인 신분증
2.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후 방문
3. 번호판 변경 시 기존 번호판 반납
4. 대리인이 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매수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매수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5. 서류 양식
※ 서류는 자동차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단, 상속협의서는 도장을 찍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6. 미성년자 자녀 자동차 상속이전 서류
미성년자 자동차 상속이전 관련해서 상속이전 및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1. 기본 공통 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상속합의서,
.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상속인 신분증, 미방문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보험가입(책임보험, 별도의 증서는 필요없음)
2.미성년자 상속할 경우
.미성년자 단독 상속시 미성년자 명의로 책임보험가입
(공동명의로 하고 미성년자외 어른이 가입해도됨)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
3.미성년자 상속포기할 경우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시킬 수 없고
(민법제921조) 특별대리인 선임(가정법원 신청)
.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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