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더감세무회계
- 재산전문
- 기장대리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상속전문세무사
- 세무상담
- 양도전문세무사
- 양도세
- 소득세
- 법인통장사용
- 법인통장개인사용
- 법인통장
- 불복청구
- 증여전문세무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더감
- 상속세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증여세
- 위례세무사
- 국세청경력24년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다주택자 양도세 환급 대상 및 환급방법 본문
◆ 경정청구
수정 신고와는 반대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제도로,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자료를 누락한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신고한 내역을 다시 정정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정청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고 해도 과거의 세법 해석과는 상반되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거나 과거에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추후에 발견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대상
▷ 여러 주택 소유로 인해 세금을 많이 내었을 때
▷ 임대주택이 있는데 거주자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 했을때
▷ 비과세나 세액 혜택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경우
▷ 계약서를 분실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못 했을때
▷ 지출증빙서류의 존재를 나중에 알게된 경우
▷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 혜택을 적용 받지 못 했을때
◆ 다주택자 양도세 환급대상
2009. 3. 16. ~ 2012. 12. 31.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다주택자 주택이 되어 2018. 4. 1.이후 양도로 중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양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1.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12.31까지 주택을 취득했을 것
2. 양도당시 다주택자여야 합니다.
3. 2018년 4월 1일이 지나서 양도해야 합니다.
◆ 과거 다주택자 중과규정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규정이 적용되는 조정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이고, 이 지역마저도 2025.05.09 까지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한창 규제가 심하던 시기에는 다주택자 중과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1) 높은 세율 적용
구분
|
중과세율
|
조정지역 내 2주택자
|
기본세율 +20%
|
조정지역 내 3주택자
|
기본세율 +30%
|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모자라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었습니다.
관련한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 다주택자 양도세 환급방법
이 경정 청구를 하려면, 처음에 제출한 서류와 추가 환급을 위해 준비할 서류를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 왜 환급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환급은 “5년” 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세제 혜택이나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정청구 환급 기간
접수가 무사히 끝나면, 수령은 2개월 안으로 이루어 집니다. 국세청의 의무 기한이기에 그 기간 안에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고 환급이 진행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상속 이전방법 및 매매, 미성년자 자녀 자동차상속이전 서류 (0) | 2024.01.17 |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및 필요서류 (0) | 2024.01.16 |
차용증 썼는데…부모님 돈 꿔서 집 사도 '세무조사' 받는 이유 (0) | 2023.12.28 |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차용증' 필수⋯이자는 얼마? (1) | 2023.12.28 |
연말정산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0) |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