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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동거주택상속공제, 배우자 배제는 타당하지 않다

더감세무회계 2023. 12. 18. 11:22

상속세 상담을 하면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논하다 보면 울컥하는 게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으로서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공제를 못받고, 동거한 자녀가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인이 된 배우자와 함께 취득하고 생활하면서 정든 집의 소유권을 세금 때문에 자녀명의로 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죠.

세무상담하면서 소유권 배분시 세금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동거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으면 결국 자녀의 집에 얹혀 살게 되는 셈이고, 잘못하면 쫒겨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입법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어떤 규정이 문제일까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배우자 제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동거기간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으로 따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주택가액(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그 공제한도는 6억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이 10억원인데 담보된 채무가 5억원이면, 5억원(10억 – 5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령해석재산-1043, 2020.12.28.).

출처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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