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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속재산분할,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본문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를 제외하면 동순위 상속인간에는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법정상속인 및 상속분이 정해진대로 나누어져 상속된다면 상속인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를 했거나 유언장을 작성해 유증을 한 경우, 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적으로 기여를 한 경우 등에는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위 증여나 유증 등 특별수익 또는 기여분을 반영한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상속재산분할이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은 크게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그 유언에 따르는 방법,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그 결정에 따르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2번째,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면, 첫째,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단 한명이라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상속재산분할은 무효가 되고, 만약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어 친권자와 이해상방행위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가능하며, 만약 피상속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들간 상속재산에 관해 협의를 한 경우(이는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포기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무효가 되며,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셋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특정해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확인이 안된 재산이 추후 나타난다면 이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돼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협의서에 추후 발견되는 재산에 대한 처분방법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넷째,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 있으나 그 해제를 위해서는 협의서를 작성할 때와 같이 모든 공동상속인이 해제에 동의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이행을 상대방이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때부터 위약금이나 위약벌 등 간접강제 등을 협의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그 외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례상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상속재산이나 증여된 상속재산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등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언뜻 상속인들간 협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에 쉽게 체결하지만 이와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 없이 만연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추후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추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를 권고한다.
출처: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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