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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이 4천만원 생기면 당연히 세무조사 대상이겠죠?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무직이 4천만원 생기면 당연히 세무조사 대상이겠죠?

더감세무회계 2023. 10. 30. 09:35

(질문)

부모님께서 1년전에 증여해주신 4천인데 이걸 제 통장이 아닌 보증금으로 해주면서 저한테 가지라고 하셔서요

집주인 통장에 그대로 입금해버려서 따로 이체내역이없어서 증여세 신고를 못했습니다(5천만원은 증여세0원인거알아요)

근데 이번에 전세집에서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4천을 제 통장으로 받을꺼같은데

이럴때는 부모님께 드리고 나서 다시 제가 받아서

증여 신고하는게 나으려나요?

그냥 제가 들고있으면 당연히 세무조사 나올꺼같은데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전에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4,000만원을 보낼 때,

이미 증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으로부터 질문자님에게 4,000만원이 이체되더라도

새로운 증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은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그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서 증여사실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질문자님 말씀대로 증여세는 0원입니다.

증여세 0원을 위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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