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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동산 증여 절차 및 기간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동생 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세무소 하는 동생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알고있는 법무소의 자기 소개 받고 왔다고 이야기하면 잘 해줄거라고 하길래 명함을 받고 소개해준 법무사님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법무사님께서 인감도장/권리증/ 서류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셔서 준비해가지고 법무사 사무소의 방문하여 제출하였고 이것을 법원에에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 가 어떻게 되는것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알아보니 구청에서도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언제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의 절차는
1. 증여등기를 통하여 아파트를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 그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증여 등기 후 등기접수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다.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합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유권 등기 과정에서 법무사에게 필요서류를 제공하고,
구청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기는 등기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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