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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세 부담부증여관련 본문
(질문)
부모 부동산 -> 자식 (20세 이상)
3월달에 2억 1천에 팔렸습니다.
월세를 두어 보증금 4천만원도 있는 상태입니다.
2억 1천에 5천만원 증여한도 공제받으면 1억 6천인데 보증금을 자식이 안고 가져가게되면 1억 6천에 대한 증여세와 부모님한테 양도세까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번에 세금 낼 때 나중에 보증금 4천만원으로 골머리 썩지 말고 그냥 다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금 4천만원을 안 가지고 오고 추후에 집을 팔때 세금을 내게되는경우와 4천만원도 증여 받을 경우 어떤게 세금이 덜 나올까요?
별 차이 없다면 자식이 안고가는 게 나중에라도 머리가 안 아프겠죠?
(답변)
안녕하세요,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2.1억원이고 전세가 4,000만원 들어있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의
절세방법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게되면
부담부 증여가 되고,
이 경우 부모님은 4,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내고,
질문자님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과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니면 전세보증금 4,000만원은 부모님이 계속 부담하고
질문자님은 주택만을 증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전자와 후자의 증여세는 대략 8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800만원보다 작다면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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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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