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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전세집 계약시 부모님의 도움

더감세무회계 2023. 10. 13. 10:16

(질문)

신혼집으로 부모님이 전세집(대략2억원 정도)을 구해주실려고 하는데요.

1. 전세자금은 부모님 통장에서 이체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전세계약시 계약자를 본인(자녀)으로 할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이럴경우 증여세로 문제가 있을까요?

2. 계약자를 부모님으로 해야 이상이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 통장에서 이체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서

본인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를 부모님 명의로 하게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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