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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세 관련 질문합니다.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가족 간 증여세 관련 질문합니다.

더감세무회계 2023. 9. 26. 10:38

(질문)

작년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 1억 5천을 빌려드렸습니다.

이유는 부모님이 살던 집(전세 계약기간 1년남음)에 저랑 남편이 임시로 들어와 살고

부모님이 다른 집을 구해 나가시게 되어서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중 1억 5천을 다시 돌려주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서 이제 집을 빼고 돈을 돌려받을 시기인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증여세가 급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빌려드린 거라 차용증 같은건 안썼고

그대로 돌려주시기로 해서 매월 입금내역 같은것도 없어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여세 관련으로 문제가 될 경우 피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분석해보면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이 전세로 사시던 집을 인수받아

본인이 1.5억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형식입니다.

즉 부모님에게 드린 돈은 일종의 전세보증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집주인으로부터 부모님이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에서

부모님께 드렸던 금액만큼 돌려받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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