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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결혼 증여공제 질문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3. 9. 26. 10:37

2022년 1월10일 혼인신고후

2024년 1월 5일에 1.3억을 증여받은후

2024년 1월 10엘 이후에 나머지2천을 증여받으면 어떻게되나요?

5천 비과세+1억 추가비과세로 바뀔예정인데

이게 5천비과세 먼저하고 나머지 8천비과세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1억먼저 비과세 하고 나머지5천이 뒤에딸려서

위 내용처럼해도 총 1.5억 다 비과세로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처럼 결혼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경우

기존의 5,000만원 외 추가로 1억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01.05 1.3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1.3억원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초 24.01.10 추가로 2,000만원을 증여받더라도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입니다.

공제의 순서는 결혼으로 인한 공제가 먼저 사용됩니다.

이유는 결혼으로 인한 공제는 그 적용가능한 기간이

결혼 전후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4.01.05 받는 1.3억원은 결혼공제 1억원,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24.01.10 받는 2,000만원은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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