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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할아버지 손주 학비 지원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것도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학비 지원은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손주의 계좌로 직접 이체를 해야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할아버지-아들-손주 로 이체해도 증여세 비대상으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나 학자금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유학비로 보내준 금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유학비용을 부담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부가 지급한 학비는 증여가 맞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조부가 손주에게 학비를 지급한다면
부모에게 그만한 재력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부가 직접 손주에게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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