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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재산공제는 차용금을 상환 후 다시 증여로 받을 수도 있나요? 본문
(질문)
증여재산공제가 아직 확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혼인공제 + 1억원으로
혼인신고 기준 ± 2년 내에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9월말에 최종 승인나면 2024년 1월1일 부로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2023년에 변제기간이 20년인 부모자식간 차용금이 2억이 있다고 가정하면
증여재산공제가 확정됐다고 가정하고 2025년에 결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에 1억을 부모님께 차용상환으로 상환한 후
증여재산공제 혜택으로 1억원을 증여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럼 결국 차용금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이라는 것은 현금이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채무의 면제도 증여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의 면제로 1억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혼인공제 1억원을 적용하면, 실제로 발생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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