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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보다 적게 계산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감정평가액보다 적게 계산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더감세무회계 2023. 10. 17. 11:37

(질문)

부동신 감정평가액이 10억인 부동산을 7억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납부할경우 증여세 관련 추가세금이 부과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대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10억원인 부동산이라면 그 시가는 10억원입니다.

따라서 7억원으로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한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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