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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린 생활비 증여세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부모님께 빌린 생활비 증여세

더감세무회계 2023. 10. 27. 09:57

(질문)

제가 근 4년 정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부모님께서 달달이 생활비를 보내주셨는데

몇 달에 한번 정도씩 제가 부모님께 돈을 갚아 오다가 5개월 전 쯤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구직중이라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와 부모님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에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비를 부모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다시 갚았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생활비로 빌렸는데 미처 갚지 못한 경우에도 증여가 아닙니다.

다면, 이렇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생활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이 생활비로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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