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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명의를 빌려 준 땅 소유주가 아파트 증여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해요. 본문
(질문)
어머니께서 십수년전에 형제에게 명의를 빌려주신 땅이 아직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연체없이 이자는 잘 내고 있어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저(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땅이 계속 매매가 되지 않고 몇년뒤에 혹여라도 이자가 연체된다거나 경매가 진행될시에 딸에게 증여했던 아파트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땅의 시세는 10억이고 대출은 4억정도 있어요.
그 땅에 대한 정리로만 끝나는지 아니면 다른 재산에대해서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있더라도,
대출에 대한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어머님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의신탁한 토지라면 형식적으로는
그 명의자인 형제분들의 토지에 대한 형제분들의 대출이므로
나중에 경매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되면 형제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테니
많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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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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