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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세 관련입니다.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지인한테 은행에서 5천이상을 보내는데 증여세가 부과 될수있다는데
상속 가족관계가 아니라 그냥 채무개인관계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계좌로 돈 받으면 지인이 따로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지인한테 어차피 드릴돈이라..
은행에서는 개인이여도 증여세가 받는분한테 낼수 있다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인분은 받은금액을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만일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예를들어 드릴돈이 8천이다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얼마를 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인간에 돈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매매대금이든, 빌려주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계좌로 큰 돈이 이체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인간에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따져서 금전의 무상이전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지인분에게 어떤 이유로 드릴 돈이었다면
무상이전은 아닐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이유도
증여세를 신고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놓아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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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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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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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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