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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이 사례 증여세 추징 하는지 의견 여쭙니다. 본문
(질문)
집을 구매할때 동생에게 1억 어머니께 오천을 빌렸습니다.
빌리면서 차용증 같이 작성하였고 2년이 흐른 지금까지 꼬박꼬박 매달 이자를 계좌로 이체중입니다.
만약 위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집을 구매하실 때 제가 1억을 지원해드리면
1억중에 오천만원은 제가 채무를 변제한게 된것이고 5천만원은 증여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이때 직계 존비속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니 위 경우 증여세를 낼게 없게 되는거 맞나요 ?
그리고 혹시 제가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 채무 변제와 증명..(?) 같은걸 따로 쓰지 않고 계좌에 갚은 내역만 존재하는걸로 추후 오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소명에 충분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 1억원을 송금하게 되면, 5,000만원은 차입금 변제로,
5,000만원은 증여로 가능합니다.
물론 증여세는 없습니다.
변제의 증명으로는
어머니께서 영수증을 작성하고 질문자님이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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