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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결혼 전 아파트 전세금 반환 시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더감세무회계 2023. 11. 24. 10:08

(질문)

안녕하세요.

얼마 후 결혼 예정인데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세입자 전세금 반환 할 때 여자친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모은돈 + 대출 + 여자친구가 모은돈 으로 전세금을 반환하려 하고 이 후에 원금 + 이자도 제가 내긴 하겠지만 여자친구가 달마다 돈을 보내주는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후 혼인 신고 했을 때 그 전에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나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는지 불이익이 있을까봐 고민이 되는데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자금은 모두 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즉 차용증으로 그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해둡니다.

내년에 결혼을 한 후에

그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로 신고하면

부부간의 증여시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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