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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 특례신청 취소 놓쳤다면 … 12월엔 자진신고 납부를 본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계속 강화됐다. 이후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 세율 완화와 2주택자 중과 폐지로 한 차례 완화됐고 올해는 추가적인 세율 완화와 기본공제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며 또 한 차례 세금 완화가 이뤄졌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된 건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다. 지난해에는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는 인별 기본공제액을 6억원씩 적용받아 세 부담이 작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경우 1주택자 계산 방식(단독명의 방식 계산으로 기본공제액 11억원 적용,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 적용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 해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특례신청을 한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인별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동명의자인 경우 명의자별로 9억원씩 총 18억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주택을 5대5로 보유한 경우 기본공제액을 9억원씩 적용받으면 종합부동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해 152만6400원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만일 25억원의 주택을 5대5로 보유하고 납세의무자가 70세이며 주택을 8년간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종부세는 191만8080원이 된다. 반면 특례를 취소한 경우 인별로 80만6400원씩 총 161만2800원이 발생한다.
올해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인당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상향된 탓에 대부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을 취소하는 게 더 유리해졌다. 올해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율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특례신청이 유리하다.
각종 임대주택,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 주택 등 합산 배제 주택이나 각종 특례신청은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할 수 있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취소도 올해는 추석과 임시공휴일로 인해 10월 4일까지가 신청 기간이었고, 그 기간에 1주택자 납세의무 특례를 취소할 수 있었다.
만일 이 기간을 놓쳐 특례신청 취소를 못했다면 올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책에 따라서 변화가 심한 세금 중 하나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라면 매년 변화를 인지하고 적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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