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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필하면 양도세 감면은? 본문

Q.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 토지를 분필하거나, 지분 양도를 하면 감면 한도가 달라진다는데?
A.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세 감면의 종합 한도는 1개 과세기간에 1억원과 5개 과세기간에 2억원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토지(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나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개 과세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8년간 본인이 경작한 것을 인정받아 2억원의 세액 감면을 받게될 경우 12월 31일 일부인 1억원 감면 한도까지 양도한 후에, 동일인에게 다음연도 1월 1일 나머지 1억원 감면 한도로 양도한다면 감면한도를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이 된다면 1개 과세기간 내에 동일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 한도 1억원을 적용 받아 개정 전보다 1억원의 감면을 적게 적용 받게 된다.
Q.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필요경비를 합리화 한다는데 관련 내용은?
A.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로 기산하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필요경비에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증여세 외에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당초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6억원에 증여하고 비과세 신고한 후, 배우자가 4년만에 10억원에 양도한 경우에 이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을 시 양도차익은 4억원이나,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10억원에서 당초 남편의 취득가액 2억원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 8억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에 개정안은 남편이 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킨 자본적 지출액의 수선비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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