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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본문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內 일부 지역 추가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대상 추가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 3년으로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공공임대) 토지소유자 제한없이 비과세
- (민간임대)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비과세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 6억 원으로 완화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고,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됨
* 별장 재산세율: (중과세율) 4.0% → (일반세율) 0.1∼0.4%
출처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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