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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동생이 주택을 증여 받아 바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더감세무회계 2023. 1. 17. 14:14
 

 

 

 

 

(질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할머니에게 2017년 빌라를 증여 받음.

그 빌라를 2022년 12월 (증여 후 5년 경과) 동생에게 다시 증여.

(아직 증여세 안냄. 취득세만 내서 등기만 된 상황)

동생에게 등기된 상황에서 타인에게 연립주택을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 : 3600만원

매도금액 : 5000만원

 

이면 동생은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마도 저(본인)가 매각을 하면 5000-3600 = 1400 *45%,

약 6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증여취소를 하지 않고 동생이 직접 매각하게 될 경우에

세금 계산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동생은 취득가액 = 양도가액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증여가액 5,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400만원이 계산됩니다.

질문자 본인이 직접양도 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1,400만원 * 6% = 84만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동생이 증여받아 양도하여 계산한 증여세 400만원과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84만원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인 증여세 400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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