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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더감세무회계 2023. 1. 17. 14:08

 

 

 

(질문)

할머니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논,밭을 최근 양도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소유하였고, 90년대 중반까지는 직접 농사지으셨으나

서울로 이사온 이후 논은 빌려주고 추수 후 소작료를 올해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토지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전체보유기간중 60% 이상 스스로 경작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등의 취득일짜와 할머님의 이사 날짜등을 고려하여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취득일부터 이사일까지 농사 지은 기간이 될 수 있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총 기간이니

농사 지은 기간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의 비율이 60%를 넘는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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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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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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