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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오래 전에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는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되나?

더감세무회계 2023. 1. 17. 14:03

 

 

 

 

 

 

 

(질문)

부모님과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양도 소득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1991년도에 빌라를 매입후 1993년도에 매도를 하셔는데

따로 양도 소득세 신고를 안하신거 같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련 서류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따로 납부 고지서 같은 게 나온 적도 없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993년도에 양도하셨으면 지금부터 29년 정도 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금에는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무서에서 과세를 할 수 없는데 양도소득세는 최대 10년입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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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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