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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본문
(지식인 문의) 재건축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1세대 1주택자 입니다.
재건축 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 추가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15년이상 보유 거주하여 양도세 장기보유공제를
80%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부담금도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2년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양도세 절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과 인가 후 양도차익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은
기존의 부동산부분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으로 구분됩니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청산금 / (평가액 + 청산금)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과 인가 후 양도차익 중
기존의 양도차익 부분은 80%로 장기특별공제가 가능하고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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