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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더감세무회계 2023. 1. 17. 11:35

 

 

 

(질문)

재건축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기존살고 있던 아파트는 재건축중이며, 재건축기간동안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 중에 있습니다.

 

기존 보유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사업시행인가 2017년, 관리처분 2018년

 

현재 거주 중인 대체주택 (분양 아파트)

청약당첨일 2016년 10월,

입주 및 취득 2019년 9월 등기완료 시점 2020년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할예정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체주택이 분양받은 아파트라 비과세 조건이 헷갈립니다.

대체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로 취득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청약당첨일과는 상관없는지요?

 

 

 

(답변)

대체주택인 분양아파트는 청약당첨일이 취득일이 아니고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요건은

1.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2.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3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3.대체주택을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 후 3년이내에 양도하면,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앞으로 위 1. 2. 3.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체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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