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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양도세

상가주택 양도할때 주택으로 보나요?

더감세무회계 2023. 1. 17. 14:01

 

 

(질문)

양도소득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1997년도에 5900만원에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상가겸용주택입니다.

28.6제곱미터는 상가고 28.56은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한개의 호실입니다.

이 한 채를 매도하려고합니다.

매가를 1억 4천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건 주택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상가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구분해서 각각 계산해야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해당 겸용상가주택 이외에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20년정도 거주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각각 1개의 상가와 1개의 주택입니다.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략 800만원 정도 계산됩니다.

중개사 비용 등을 추가로 비용계상하면 양도소득세는 줄어듭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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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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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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