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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동생이 주택을 증여 받아 바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본문
(질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할머니에게 2017년 빌라를 증여 받음.
그 빌라를 2022년 12월 (증여 후 5년 경과) 동생에게 다시 증여.
(아직 증여세 안냄. 취득세만 내서 등기만 된 상황)
동생에게 등기된 상황에서 타인에게 연립주택을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 : 3600만원
매도금액 : 5000만원
이면 동생은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마도 저(본인)가 매각을 하면 5000-3600 = 1400 *45%,
약 6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증여취소를 하지 않고 동생이 직접 매각하게 될 경우에
세금 계산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동생은 취득가액 = 양도가액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증여가액 5,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400만원이 계산됩니다.
질문자 본인이 직접양도 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1,400만원 * 6% = 84만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동생이 증여받아 양도하여 계산한 증여세 400만원과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84만원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인 증여세 400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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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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