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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상용근로, 이중근로 시 소득세 합산신고 여부

더감세무회계 2023. 6. 29. 10:13

(질문)

한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근로자이면 한주에 12.5시간을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단시간근로하는곳은 일주일에 두번 총12.5시간 근로하고 지잔 7월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입니다.

단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용근로하는 사업장에 연말정산 할 시 단시간근로 사업장의 소득분을 합산 신고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일용직으로 신고 하기때문에 일용직 소득은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단시간 근로라 하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일급여액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없이 그대로 일당을 받고 계산이 끝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은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을 신고합니다.

즉 일용직 소득은 상용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일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면 일용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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