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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식/증여

부모님 집 공짜로 쓰면 세금 낸다고? 증여세 기준 총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4. 11. 09:40

 

 

 

 

Q. 신혼집이 없어서 아버지 집에 살려는데 세금 나온다던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난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 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라면 더더욱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공짜로 살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부동산 무상 사용도 ‘이득’으로 본다!

 

타인의 집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원래는 냈어야 할 월세나 보증금을 절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절약한 만큼의 혜택은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이 이익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것, 즉 증여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 경우 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계산 공식은?

 

세법에 따르면 무상사용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무상 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 2% × 3.79079

 

이 계산 결과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역산해보면 약 13억1800만 원 이상의 시가를 가진 주택5년간 무상 거주했을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이런 경우엔 과세 안 됩니다!

 

* 주택 시세가 13억 원 이하일 경우

*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

* 자녀가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 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즉,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더라도 대부분의 중소형 주택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저가 사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월세를 내긴 했지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 그 차액이 30% 이상이면 그 차액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하며, 자녀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일은 부모님 집에 입주한 **‘사용 시작일’**입니다. 입주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종료일이 아니라 시작일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마무리 요약!

 

*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사는 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단, 13억 원 이하 주택은 대부분 과세되지 않음

* 같이 거주하거나 임대료를 낸다면 더더욱 안전

* 세금 폭탄 피하려면 사전에 세무사 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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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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