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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공짜로 쓰면 세금 낸다고? 증여세 기준 총정리 본문

Q. 신혼집이 없어서 아버지 집에 살려는데 세금 나온다던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난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 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라면 더더욱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공짜로 살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부동산 무상 사용도 ‘이득’으로 본다!
타인의 집을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원래는 냈어야 할 월세나 보증금을 절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절약한 만큼의 혜택은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이 이익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것, 즉 증여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 경우 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산 공식은?
세법에 따르면 무상사용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무상 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 2% × 3.79079
이 계산 결과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역산해보면 약 13억1800만 원 이상의 시가를 가진 주택에 5년간 무상 거주했을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이런 경우엔 과세 안 됩니다!
* 주택 시세가 13억 원 이하일 경우
*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
* 자녀가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 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즉,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더라도 대부분의 중소형 주택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저가 사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월세를 내긴 했지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 그 차액이 30% 이상이면 그 차액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하며, 자녀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일은 부모님 집에 입주한 **‘사용 시작일’**입니다. 입주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종료일이 아니라 시작일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마무리 요약!
*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사는 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단, 13억 원 이하 주택은 대부분 과세되지 않음
* 같이 거주하거나 임대료를 낸다면 더더욱 안전
* 세금 폭탄 피하려면 사전에 세무사 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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