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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없이 양도세까지 절세하는 법! 감정평가 활용 절세 전략 공개 본문

◆ 상속세,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는 부모님께 집 한 채만 상속받아도 억 단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속세는 재벌들만의 문제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반드시 대비해야 할 세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속 후에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글에서 상속세 절세 및 양도소득세까지 최소화하는 전략을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양도세가 확 줄어든다!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감정평가를 제대로 활용하면 미래의 양도소득세까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활용 사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기준시가 5억 원
* 현재 시세 10억 원
* 상속세 공제 10억 원 적용 가능
이 경우,
*A씨는 기준시가(5억 원)로 신고
*B씨는 감정평가를 받아 시세(10억 원)로 신고
☞ 몇 년 후 해당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A씨: 취득가액이 5억 원 → 양도차익 5억 원 발생 → 약 2억 3천만 원의 양도세 부담
B씨: 취득가액이 10억 원 → 양도차익 0원 → 양도세 없음
▶ 결론: 감정평가 비용 약 15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
☞ 상속세가 ‘0원’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까지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 제대로 활용하자!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가 있다면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배우자 상속공제란?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1단계: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
2단계: 배우자가 추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분산
☞ 이렇게 하면?
배우자는 30억 원까지 상속세 ‘0원’
이후 증여를 활용하면 자녀들에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산을 이전 가능
▶ 결론: 무조건 자녀에게 바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공제를 적극 활용한 후 증여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할 수 있음!
3. 공동명의로 절세 효과 극대화하기!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단독명의보다는 가족 공동명의가 세금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 왜 공동명의가 유리할까?
매도 시 각자에게 나눠서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듦
1인당 기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 부모가 부동산을 10억 원에 상속받고 단독명의로 보유 → 매도 시 한 사람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 반면, 자녀와 공동명의(부모 50%, 자녀 50%)로 상속받으면 → 양도세 부담이 분산
▶ 결론: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각자의 공제 혜택을 활용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4. 증여 vs. 상속,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길 때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 증여가 유리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될 때
*증여세 공제(부모 → 자녀 10년간 5천만 원)를 활용할 때
▶상속이 유리한 경우
* 상속공제(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30억 원)를 최대한 활용할 때
*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을 때
◆ 결론
무조건 증여 or 상속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세와 미래 가치를 고려한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상속 시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하자!
▶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
*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면 합법적으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음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공동명의로 상속받으면 양도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음
* 상속 vs. 증여의 유불리를 따져 장기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
▶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 절대 무작정 신고하지 말고, 감정평가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몇십만 원을 들여 수억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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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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