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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한 토지 양도세 중과 미적용기간 2→5년 본문

건축물 멸실·철거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빈 집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를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친족 경조사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그 밖에 앞선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거주자 판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을 합리화한다.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원가 계산방법이 상장 공모펀드를 상장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된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시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당시 보유 증권 수 또는 환매 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로 계산한다.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전체는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또한 적격 조각투자상품은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매년 1회 이상 분배 의무가 있는데, 유보 가능한 구체적 사유로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 자산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가이익 △신탁 또는 공동사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기간 중 손익 정산하지 않는 것을 약정한 경우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자산 처분이익을 신설했다.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이자율을 연 3.5%에서 3.1%로 낮춘다.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던 거래·보유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국채 비과세 신청시 제출정보에서 소득자 정보, 소득지급자 정보, 대리인 정보를 삭제해 간소화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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