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국내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 본문

세금 소식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국내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3. 2. 09:10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이 되는 '상속재산'이란 국내 소재 상속재산만을 의미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세법이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한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고 있다. …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비거주자인 부모 중 한 사람의 사망으로 국내에 있는 예금 몇 십만원을 상속받았다.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국내에 있는 부동산 십 몇 억원을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하였다.

 

세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세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증여 등의 방식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줄여서 세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망인이 사망 전에 증여한 십 몇 억원의 부동산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후, 몇 십만원을 상속받은 원고에게 몇 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세법은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세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1심 판결은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나누어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및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대상을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한정한 세법의 체계,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이 되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선 판결(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에서도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의미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여기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같은 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 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 별 재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을 기준을 연대납부의무를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대상 판결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한도도 국내에 있는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판결의 취지는 같은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세법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이 되는 '상속재산'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의미한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출처: 조세일보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피상속인비거주자 #국내상속재산 #상속세연대납부의무#세무상담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