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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많은데 세금 낼 돈이 없다면? 물납제도의 모든 것 본문

세금 소식

땅은 많은데 세금 낼 돈이 없다면? 물납제도의 모든 것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3. 3. 09:10

 

 

 

▶▶상속세 폭탄, 현금 없이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저는 정신을 차릴 틈이 없었습니다. 조문객을 보내고 겨우 숨을 돌리려는 순간, 15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안은 지역 일대에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쌓아온 재산이지만 대부분이 부동산이었고, 현금은 거의 없었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불어나고, 나중에는 강제 매각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답답했습니다.

긴 가족회의 끝에 보유 중인 땅과 건물을 처분해 상속세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50억 원을 한꺼번에 현금화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물납제도, 우리의 해결책이 될까

 

세무대리인을 찾아가 지금 상황을 의논하니,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하더군요.

어차피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금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땅으로 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곧바로 검토를 거쳐 토지와 건물 몇 채를 국세청에 물납 대상으로 신청했습니다.

  • 부동산 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 관련 서류도 꼼꼼히 준비했어요

그러나 국세청의 승인을 기다리던 중, 뜻밖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장 표창장 / 자금출처조사, 재산전문 정해경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물납 거절 이유

이 땅들은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세금 낼 때는 감정가를 높게 책정해놓고, 정작 가져가려니 도로라서 쓸모없다니요.

국세청은 우리 가족이 신청한 물납 토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계획시설에 저촉된 일부 땅이 포함되었다는 것
  • 현황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국가가 처분하기 어렵다는 것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 땅은 아버지가 매입할 당시에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일부가 도로에 포함된다고 해도 땅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은 물납 신청 직전에도 확인했어요.

도로 지정된 토지는 전체 면적 1500㎡ 중 단 10㎡에 불과한데도, 국세청은 이를 이유로 전체 물납을 거부했어요.

억울한 마음에 세무서를 찾아가 호소했지만, 필요하다면 일부 토지를 분할해서 물납하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땅 분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결정

땅을 분할하는 방법도 검토했지만,

  • 분할하면 남는 땅 면적이 심각하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았고
  • 처분 가치가 떨어져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반쪽짜리 승리

극히 일부가 도로에 걸려 있다고 전체 땅을 거부하는 건 말이 안돼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물납을 인정받아 상속세를 납부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세무대리인과 논의한 끝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일부 도로 저촉만으로 전체 물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고
  • 감정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국세청이 거부한 땅도 재산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몇 개월간의 심사 끝에 심판원은 국세청의 일부 물납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도로로 사용 중인 일부 토지에 대한 물납 거부는 그대로 유지됐어요.

즉, 물납이 일부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상속세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다른 땅을 헐값에 급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세청 국세조사팀장 자격증 /상속 증여 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절세 팁 물납을 고려한다면

물납을 고려할 때는 미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처분 가능성 검토

  • 국세청은 처분이 어려운 토지 도로 저촉, 현황 도로 등은 물납을 거부할 수 있음
  • 사전에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 철저히 준비하기

  •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받고 국세청이 거부할 근거를 사전에 차단하세요

* 필요한 경우 토지 분할 고려

  • 일부 도로 저촉이 문제라면, 분할을 통해 물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의 필수

  • 물납 가능성, 감정평가, 조세심판 청구 등의 과정은 복잡합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물납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이, 물납이 가능하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을 고려한다면,

  • 부동산 처분 가능성 확인
  • 사전 감정평가 철저히 진행
  • 전문가와의 상담 필수

물납을 신청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세요.

 

※출처: 텍스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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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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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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