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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모님 계좌이체, 증여일까? 증여세가 걱정된다면 꼭 알아야 할 사례들!" 본문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일이 많지만, 이런 경우 **‘증여’**로 간주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내주는 계좌이체, 보증금 대납 등은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증여로 오해하기 쉬운 사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례: 부모님이 주택 보증금 목적으로 계좌이체 해준 경우
☞질문
부모님이 주택계약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제 계좌로 이체해주고, 저는 이사 후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아 갚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답변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대출로 보는 핵심 요건
- 상환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보증금 돌려받아 갚는 것처럼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OK)
- 이자 지급 여부: 무이자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이 크면 이자 약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자료: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국세조사국 조사관 팀장 자격증 /정해경 세무사 더감세무회계
2. 사례: 부모님이 자동차 구매 비용을 지원해준 경우
☞질문
부모님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2,000만 원을 제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경우 증여로 볼까요?
☞답변
차용증 없이 바로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준금액인 10년간 5,000만 원(직계존비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과 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처 방법
- 부모님에게서 받은 자금이라도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명확히 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3. 사례: 부모님이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
☞ 질문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 경우 증여에 해당될까요?
☞ 답변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금액은 현금으로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고 반복적이라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준 경우, 금액의 합계가 10년간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정해경 세무사 더감세무회계
4. 사례: 부모님이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을 지원해준 경우
☞ 질문
부모님이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자금을 지원해준 경우 증여로 보나요?
☞ 답변
학자금과 결혼자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나 성년 자녀의 생활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 유의사항
- 금액이 과도하게 크거나, 학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사례: 형제, 자매 간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은 경우
☞ 질문
형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갚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증여인가요?
☞ 답변
형제, 자매 간에도 돈을 빌렸다는 증명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
- 차용증 작성: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문서가 필요합니다.
- 상환 기록: 빌린 금액을 매달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하는 기록을 남기세요.
6. 증여로 보지 않는 기타 사례들
- 용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소액의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경조사비: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 조의금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생활비: 일상적인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 하지만 주의할 점
-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금액이 과도하게 크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기준 정리
- 직계존비속 간 증여: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 부부 간 증여: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기타 친족 간 증여: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
◆ 결론
일상생활에서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에 증빙할 서류가 없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증여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더감세무회계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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