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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vs 증여 – 배우자 공제와 단기상속공제제도로 절세 전략 세우기

더감세무회계 2024. 12. 16. 14:03

"상속세와 증여세, 무엇이 유리할까? 배우자 공제와 절세 팁 총정리!"

상속과 증여는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선택지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100세 시대를 맞아 부모와 자녀 간 자산 이전뿐 아니라 노부모와 자녀 사이의 '노노(老老)상속'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세율이 높아 체계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속과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배우자 공제와 단기상속공제제도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이 유리할까?

재산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와 같은 상속공제 제도 덕분에 과세 표준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속공제 기본 구조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결정)
  • 일괄공제: 5억 원
  • 기타 공제: 인적 공제, 자녀 공제 등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공제되는 금액은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 사전증여는 상속공제 한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증여를 선택한다면 공제 한도와 상속공제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지나친 증여는 상속세를 더 부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전략적인 증여 방법

 

 *증여는 공제 한도 내에서 꾸준히 진행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

 *증여 후 자녀가 해당 재산을 운용해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절감한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나누어 증여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한다.

3. 100세 시대, ‘노노상속’과 증여의 유리함

노노상속이란 고령의 부모가 고령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가 상속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가 다시 자녀의 후손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하므로 이중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사전증여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노상속 대신 증여를 활용하면 자산 이전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증여의 또 다른 방법 – 가족 간 거래

증여 대신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면서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저가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5. 배우자 공제와 단기상속공제제도 활용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상속공제제도는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기상속공제를 통해 배우자 상속에 대한 이중 과세를 막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간격 5년 이내: 상속세의 100% 공제
  • 사망 간격 5~10년: 상속세의 50% 공제

6. 양도 후 상속은 ‘세금 폭탄’ 위험! 상속 후 양도는 세금 ‘0’

부동산을 상속받기 전에 부모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 후 양도를 선택하면 상속 당시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재산 평가에 반영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시

  • 양도소득세: 시세 상승분에 따라 과세
  • 상속 후 양도: 상속 당시 시세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부담 없음

이처럼 양도와 상속의 순서를 잘못 설정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국세청장 모범 표창 수상/ 정해경 더감세무사

 

7. 더감세무회계와 함께하는 맞춤형 절세 전략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산 관리와 직결됩니다.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재산경력의 정해경세무사가 직접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세무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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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상속과 증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자산 규모와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단기상속공제제도, 가족 간 거래 등을 활용해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플랜을 세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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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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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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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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