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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가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12. 5. 09:40

 

 

 

은퇴를 앞둔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고민하곤 합니다.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했을 때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지, 단순히 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소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은퇴를 준비하며 자녀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에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세금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질문

  1.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효과가 있나요?
  2.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큰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및 분석

 

1.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했을 때의 장점

1인 개인사업자가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개인사업자가 자녀에게 연간 2,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종합소득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이 전략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직원 급여를 별도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해도 세금 감면 효과가 없습니다.

 

▶ 기준경비율 또는 복식부기 대상

매출액과 실제 지출 경비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직원 급여가 필요경비로 반영되므로,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해당 여부는 국세청에서 매년 5월에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부담 고려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급여와 함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 사업주 부담분이 추가됩니다.

  • 4대 보험료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급여의 약 9~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따라서 소득세 절감 효과와 4대 보험료 부담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용돈 지급하는 경우

만약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용돈 형식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사업 소득에서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득세 감면 효과도 없습니다.

 

 

※ 실제 적용 사례

 

▶ A씨의 치킨집 사례

  • 치킨집이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자녀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면 연간 2,400만 원이 경비로 처리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반면, 치킨집이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직원 등록으로 인한 세금 감면 효과는 없으며, 단순히 4대 보험료만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및 제안

 

*단순경비율 대상 확인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 단순경비율인지 확인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 지급 방식 결정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용돈 형식으로 지급하면 소득세 절감 효과가 없으므로, 직원 등록이 더 유리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

4대 보험 부담, 소득세 절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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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법인조사,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맞춤상담을 통해 절세를 할수 있도록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드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도록 기장대리및 신고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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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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