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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성년후견인 제도란? 치매 시어머니 재산 문제 해결 방법 본문
(질문)
치매로 소통이 어려운 시어머니의 재산 관리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시어머니의 아파트 대출금 상환 문제와 상속 계획을 미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 성년후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문자님처럼 치매와 같은 이유로 소통이 어려운 가족의 재산 및 법적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시어머니의 대출금 상환, 재산 관리, 상속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성년후견인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년후견인 제도란?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치매,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법률적, 경제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대출 상환, 계약 체결 등의 법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뉩니다.
*법정후견: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치매, 중증 장애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주로 활용됩니다.
*임의후견: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둡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특정후견: 특정 상황(재산 처리, 상속 등)에 한정하여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어머니께서 이미 치매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법정후견이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재산 관리 및 보호
- 아파트 대출금 상환: 후견인이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은행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유 재산 보호: 시어머니의 재산이 외부에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강제 집행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재산 운용: 필요 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 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2) 법률적 대리
- 시어머니 명의로 발생하는 각종 법적 계약이나 절차를 대신 처리합니다.
- 예를 들어, 대출 재조정, 상속 계획 수립, 공과금 납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계획 조정
- 후견인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질문자님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게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3.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과 절차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후견인 신청은 아래와 같은 분들이 가능합니다.
- 피후견인의 배우자
- 직계 혈족(자녀, 부모 등)
- 기타 이해관계인(형제자매, 친척 등)
질문자님은 남편의 배우자로서 시어머니의 후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 후견개시 심판청구서: 후견 개시를 법원에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 의사 소견서: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병원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 재산 목록: 피후견인의 재산 현황(부동산, 예금, 채무 등)을 상세히 작성.
(3) 신청 절차
- 가정법원에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 법원의 심사: 법원이 제출 서류와 피후견인의 상황을 검토합니다.
- 후견인 지정 결정: 법원이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하며, 이후 후견인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4) 비용 및 소요 시간
- 신청비용: 약 10~20만 원
- 소요 시간: 1~3개월(사안에 따라 다름)
4.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때 주의사항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법원에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재산 운용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의 협력
후견인은 중요한 재산 거래(부동산 매각 등)를 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 간의 협의
후견인 지정 전후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성년후견인 제도는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가 어려운 시어머니를 돕고, 가족 간 갈등을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어머니의 재산 보호와 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후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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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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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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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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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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