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법인통장
- 국세청경력24년
- 상속세
- 더감세무회계
- 법인통장개인사용
- 소득세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법인통장사용
- 기장대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증여전문세무사
- 증여세
- 더감
- 양도세
- 불복청구
- 양도전문세무사
- 재산전문
- 위례세무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상속전문세무사
- 세무상담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신축 건물 감정평가를 통한 양도세 절감 방법과 주의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양도·재산 전문 더감세무회계의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24년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세무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를 매입하여 건축 후 감정평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감을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양도세 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질문 1: 감정평가를 통해 높은 감정가를 받으면 양도소득세에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금액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이상의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제 건축비보다 높은 감정가로 인해 필요경비가 증가하여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질문 2: 은행을 통해 감정 평가 받은 내역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도 인정될까요?
☞은행의 감정평가는 보통 담보 목적으로 시행되며,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무 관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무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따로 받으셔야 양도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질문 3: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 감정평가를 해야 하나요?
☞ 토지와 건물은 별도로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보통 건물 감정가를 양도세 산정에 사용합니다. 토지의 경우, 이미 실지 거래가액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크게 의미가 없으며, 토지 취득가액은 농지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만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취득가액 계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4: 감정평가로 건물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추가 부담이 생기나요?
☞ 건물의 감정가액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된 경우, 취득세에 대한 추가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양도세는 절감되지만, 해당 금액이 취득세 관련 기관에 신고된 경우라면 추가 납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후 해당 기관에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고려 사항 및 주의점
신축 건물의 감정평가는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유리할 수 있으나, 가산세나 추가 취득세를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세무 당국에 신고되면 추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평가는 건축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감정가액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후 가능한 빠르게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금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더감세무회계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의 내용을 통해 양도세 절감의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라며, 더감세무회계는 항상 여러분의 세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양도소득세 절감 #신축건물 감정평가 #양도세 절감 #감정평가 필요경비 #양도세 가산세#건물 취득가액 #부동산증여 #부동산양도 #절세전략 #자산관리 #부동산상속 #상속세신고 #증여세신고 #세무상담 #위례세무사 #국세청경력세무사 #기장대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양도전문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위례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송파기장대리 #강남세무사 #성남세무사 #송파세무사
'지식인 QnA > 양도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주택 양도 시, 상속세 신고가 양도소득세 절감에 미치는 영향은?" (0) | 2024.11.13 |
---|---|
1가구 2주택, 재개발 지역 철거 후 주택 수 줄어드나? 세무사가 답하는 양도소득세 이슈 (0) | 2024.11.04 |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와 세율 안내 (0) | 2024.11.02 |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안내 (0) | 2024.11.01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와 처리 방법 안내 (4) |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