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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와 세율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세금 전문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아파트 분양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비조정지역 10년 임대 아파트의 조기 분양 및 단기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비조정지역 10년 임대아파트를 8년 만에 조기 분양받아 올 9월 분양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12월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분양권을 바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아파트에는 아내가 세대주로 계속 거주했으나, 저는 직장 문제로 8년 중 약 6개월만 거주했습니다.
- 현재 저와 아내는 무주택자이며, 12월에 이사 예정인 집이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 분양받아서 12월 이전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양도차익이 2~3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만약 세금이 부과된다면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질문해 주신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후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 취득 시기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먼저, 주택의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다면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분양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9월에 분양을 받은 후, 12월에 매도할 계획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단기 양도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양도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의 70%**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2,000만 원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이 예상됩니다:
- 양도소득세: 2,000만 원의 70%인 1,400만 원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인 140만 원
- 따라서 총 1,540만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3. 유의사항 및 세금 절감 팁
임대아파트 분양권 매도는 조정 및 비조정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단기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무주택 요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지 않더라도, 단기 양도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과 세금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권 매도 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 방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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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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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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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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