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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 시 주식 거래, 과연 그대로 거래해도 될까?"

더감세무회계 2024. 10. 28. 11:10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 그대로 거래해야 할까?

최근 주식 시장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주가 변동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주식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주가 변동이 세금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동 상황에서 어떻게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일시적인 사건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주식 평가가 중요해집니다. 한국에서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 법률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주식의 내재 가치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 시 주의해야 할 세법

사업자는 과세 당국이 거래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 거래마다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검토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평가를 받아 예상치 못한 세무 조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례: 최근 일부 투자자가 실제 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인수하여 세무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미 도산한 상태였지만, 세법에서 규정한 평가 방식이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법의 평가 방식이 경직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잘 보여줍니다.

▶일시적인 주가 상승과 세금 문제

부동산 매각, 해외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일회성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주가 상승이 상속 또는 증여 시점과 겹치면 상속재산 평가액이 크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최고점에 도달한 시점에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세 부담은 최대 가치에 근거해 산정됩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시 반영된 주가는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시적인 이익을 배제하고 실질 수익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한국 세법에서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일회성 수증이익 등은 일시적인 사건으로 간주하여 예외적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 평가 방법을 따르게 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최근 동향

법원은 일시적 사건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평가된 주식의 세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일시적인 사건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때, 그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유사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절세 전략

일시적 사건에 따른 주식의 일시적 변동성은 상속과 증여와 같은 자산 이동 시 큰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예외 규정에 맞춘 절세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불합리한 평가가 아닌 실질 가치에 맞춘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며 주식 이동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비경상적인 이익 발생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과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 상담을 고려할 시점입니다.

▶마무리

주식의 일시적인 변동과 세법의 평가 기준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방법입니다.

▶유의사항

  1.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률을 확인하세요.
  2.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결론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은 단순히 자산 평가를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세금 부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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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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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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