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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달라도 동거사실 입증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본문
최근 조세심판원은 상속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 동거한 사실이 입증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으로, 상속세 신고 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건 배경
사건의 청구인은 A씨로, 2022년 6월 30일 어머니가 사망한 후 송파구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이는 상속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어머니와 동거했음을 주장하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2015년 치매 판정을 받았고, 상시 간병이 필요했음을 증명하는 여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입주자 명부에 자신이 등록되어 있었고, 차량도 등록되어 있었으며, 생활비와 우편물도 어머니 집으로 받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송파세무서는 A씨의 주소지가 어머니 집과 100미터 떨어진 곳이었고,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했습니다. 송파세무서는 A씨가 어머니를 간병하긴 했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있었고 실제로는 따로 생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송파세무서의 주장과 심판원의 결정
송파세무서는 상속 주택의 시가도 문제 삼았습니다. 공시가격과 시가 간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26일에 거래된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더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그 매매 사례가 집값 급등기에 거래된 것으로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상속개시 1년 후에 매매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송파세무서의 상속재산 평가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매매사례가격을 비교하려면 공시가격이 5% 이상 차이 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파세무서가 제시한 비교 대상은 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심판원은 세무서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청구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심판원은 어머니가 고령의 치매 환자였고,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이미 2003년에 장애인증을 받았고, 2015년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2013년과 2015년에 고관절 수술을 받는 등 간병이 필수적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송파세무서는 A씨가 어머니 집에 단지 방문해 간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A씨의 임차주택이 너무 비좁아 4인 가족이 거주하기 어려웠고,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A씨가 실질적으로 어머니와 동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것만으로는 동거 여부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심판원의 결론이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시 고려할 점
이번 판결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만으로 동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가족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동거하고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들은 이번 판결을 참고하여 상속재산 평가와 공제신청을 할 때 충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병이나 보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과의 동거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명부, 차량 등록 기록, 생활비 청구지, 우편물 수취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실질적인 동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이번 사례처럼 행정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결론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동거 사실이 입증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둔 납세자들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상속세 공제 신청 시 실질적인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납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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